정부, 집값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정책 빗장 모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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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정책 빗장 모두 풀었다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9.0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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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부양책만 가득" 비판 여론, 인천에도 부정적 영향 전망

국토교통부가 9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주택 공급방식 개편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가 강남 등 일부지역 재건축을 앞당기는 등의 투기부양책인데 비해 서민주거 안정이 부실한 최경환노믹스의 전면화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만든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기준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 대도시권의 재건축 연한이 단축된다. 또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클 때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현행 15%에서 40% 정도로 끌어올려 재건축을 쉽게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해 소형주택을 가구수 기준으로 60%이상만 짓도록 완화했다. 또한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p 완화,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만 짓도록 했다.

이와는 반대로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34년만에 폐지, 대규모 신규 공급물량을 줄임으로써 기존 아파트값의 상승을 도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역시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는 기한도 완화돼 부동산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9.1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내년 하반기부터 강남 등 대도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해 재건축 붐을 일으키는 한편,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중단해 신규 공급물량을 줄여 아파트값을 띄우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시장과 신규 분양시장 회복을 지렛대로 삼아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 2기 경제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참여연대, "투기 부양책만 가득", 인천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전망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갖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9.1부동산대책을 ‘서민 주거안정’ 은 부실한 반면 ‘투기 부양책’만 가득한 '최경환노믹스'의 결정판이라며, 이는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 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기조에다 가계부채 대책도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9.1부동산대책의 핵심이라 할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문제투성이라며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 이유로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할 때,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다."며 "아파트 등 주택 건설 기술의 발전으로 내구성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재건축 연한 강화의 필요성까지 고려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이같은 규제 완화로 불필요한 건설비용 손실만 높아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9.1부동산대책이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주책보급률이 110%를 상회하는 인천에서 재건축 기한 연장을 해도 현재와 같은 부동산경기 속에서 선뜻 재건축에 나설 건설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경우, 인천지역에도 파급이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LH공사와 함께 대규모 신도시건설을 추진했던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사업은 LH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또 LH공사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2017년까지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더욱 어려운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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