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침해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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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침해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당계약서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10.10 0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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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언론보도에도 하청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당계약 투성이

지난해 11월 11일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의 하루파업 집회 모습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이 9일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 내용 가운데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계약서 확인 결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계약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개항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간 전체 인력의 84%를 외주인력으로 채우는 아웃소싱형 운영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분야까지 외주용역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우선식 의원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은 노동권 특히 노동쟁의에 대하여 극심한 노이로제에 걸린 듯 계약서에 독소조항을 삽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발주시스템에서 확인된 <경비원 과업내용서>를 보면,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보안경비인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공사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 아래 "노동쟁의와 관련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가 ‘책임(계약해지)’을 빌미로 원천적으로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침해할 여지를 계약서에 만들어놓은 것이다. 
 
<경비원 과업내용서> 중

9. 소속사 인력에 대한 책임
9.1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책임
(3) 산업재해보장과 관련된 책임
(4) 보안경비인력의 임면에 관련된 책임
(5) 보안경비인력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책임
(6) 보안사고와 관련된 책임

소방업체와 체결한 <소방 과업내용서>를 보면, 파업, 노동쟁의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하청업체에 지움으로써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구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 관련한 위반조치 항목에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및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 계약 위반 조치로 간주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노동쟁의로 인한 언론보도와 사회적 물의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하청업체와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한 조항이다. 
이는 조경업체와의 <조경 과업지시서>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들어 있다. 
 
<소방 과업내용서> 중

1.4 소방대원의 복지증진 의무
나. 계약자는 공사와의 계약 또는 기타 사항 등을 이유로 계약자의 직원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노사분규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된다.
 
3. 근무체제 및 시간
 
3.1 근무 체계

나. 계약자는 계약자 내부구성원의 파업, 태업 및 타 분야 계약자와의 분쟁은 계약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며,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항운영에 미치는 손해는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파업 및 태업 등의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와 협의해야 한다.
 
4. 위반행위의 조치
 
4.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다.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및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

4.2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한자에 대해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위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단체행동권을 위반한 근무지 내의 파업, 태업 및 집단행동 등
아.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셔틀버스 운영 과업내용서>에는 재하청이나 포괄적 하도급을 금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하청업체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사는 자격이 미달하거나,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용역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인원이 있을 경우 협력사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셔틀버스 운영 과업내용서> 중 

2.2 인원의 투입 및 관리

라. 본 용역에 대한 일괄 또는 부분하도급은 금지하되 특정분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율 95%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공사는 자격이 미달하거나,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용역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인원이 있을 경우 협력사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직종의 간접고용을 금하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러나 이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여부 실태조사는 정부의 발표와는 반대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간접고용을 84%까지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작년부터 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근로환경,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과 대응을 해오고 잇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오히려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고용부 조사에서 인천공항의 하청업체 전체가 고용승계 의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계약서를 '문제 없다'고 결론내왔던 것과는 달리 계약서를 들여다보니 세계 1위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간 어떤 연유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영을 일삼았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 의원은 "노동부는 마땅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자들의 노동3권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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