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악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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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악안' 철회하라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10.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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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인천본부, 새누리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
 
민주노동 인천본부와 각 산별노조 대표자, 노동자 약 40여명은 10월 14일 오전 새누리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창곤 민주노총인천본부 사무처장의 여는 말로 시작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은복 민주노총인천본부 상담실장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1주 최대 12시간)에 포함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요건으로 하여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함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내용에서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주 및 3개월 단위기간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개월 및 12개월로 각각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12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여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 유지하되,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민감한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등 통상임금 해당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범위를 축소하는 정의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는 한편,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인천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원 판결로 합의된 1주 7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노동에 적용되는 휴일수당을 없애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통상임금을 축소하는 것도 ‘일은 더하고, 임금은 줄어드는’ 노동조건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창곤 사무처장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마저 사용자들의 이해에 맞게 개악하면서 ‘이 모든 게 노동자들의 일과 가정,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라고 떠벌리는 것은 새누리당의 파렴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인천본부 대표들은 새누리당 인천시당 사무실을 찾아 박종식 사무처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대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짧다고 판단해 이런 개악안을 마련했는지를 따져묻고,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은 무시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민주노총인천본부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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