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 대기업 유치 "기대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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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 대기업 유치 "기대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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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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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장 당선자 적극적 의지 표명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세종시에 투자하려던 국내 대기업들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이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이미 확보돼 있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수도권 내에서도 최고의 입지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이에 따라 세종시에 투자계획을 밝혔던 국내 대기업 가운데 삼성과 한화에 특사를 파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한 접촉을 시작했다.

송 당선자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209.15㎢는 과밀억제권역 53.33㎢(25.5%)와 성장관리권역 155.82㎢(74.5%)로 구분돼 그동안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금지되고 공업지역의 경우 중소기업도 도시형공장만 허용되기 때문에다.

지난 2005년에는 삼성전자가 송도국제도시 5, 7공구에 330만㎡ 규모의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투자유치를 상담했지만 이 같은 수도권 규제로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초 송도국제도시 일부와 청라지구 등 53.33㎢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업종에 따라 국내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대기업 유인책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다.

세종시의 경우 수정안에서 국내외 기업에 법인·소득세를 5년간, 취득·등록·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해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해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관광·물류·의료 분야 외국 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국내 기업에는 이 같은 혜택이 없어 인천시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시가 대기업 유인책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로는 송도국제도시 등에 시가 보유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파격적인 행정지원을 펴는 방안 정도가 꼽히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결정할 때 대상 지역에 국내 유수 기업이 입주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내 대기업 유치가 성사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선도하는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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