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 결론…조응천 기소
상태바
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 결론…조응천 기소
  • 편집팀
  • 승인 2015.01.06 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BS협약기사] 40여 일 만에 내놓은 공식 수사 사실상 마무리

【앵커멘트】 
한달 넘도록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문건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발표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박관천 경정과 함께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한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 시절 떠도는 소문을 과장해 짜깁기한, 허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세계일보 보도 이후 40여일 만에 내놓은 공식 수사 결과입니다.

【싱크】유상범/서울중앙지검 3차장(5분49초) 
"중식당 압수수색 실시하였고 박관천 조응천 박동열 등 관련자 수차례 소환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결과 문건 내용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물증을 통해 회동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비선을 통한 국정개입도 없었다며, 한 달 이상 정국을 뒤흔든 논란을 마무리했습니다. 

문건 유출은 두 갈래 경로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온 문건은 서울청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가 복사했고 이를 故 최 모 경위를 통해 세계일보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문건을 박지만 회장 측근인 전 모 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한 박 경정에 이어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스탠딩】양시창 
검찰은 하지만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통해 청와대 문건 17건을 전달받은 박 회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OBS뉴스 양시창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공수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