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당선무효형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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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당선무효형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풀려나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1.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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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거운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 선고


SBS뉴스 캡쳐 화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선고공판은 판결문이 127쪽에 달해 재판부의 쟁점 설명이 길어지면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 가량이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1심 재판부가 범죄금액을 대폭 낮추고 형량도 낮춤에 따라 2심 판결 여하에 따라 박 의원의 정치생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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