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가입되면 해고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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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가입되면 해고 요건 충족?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3.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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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휠 제조업체, 노동위로부터 해고 등 취소명령 받고도 불이행
인천금속노조가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선경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 가입 직원들의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명령 등이 내려지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인천금속노조가 이행을 촉구했다.
 
인천금속노조는 11일 오후 자동차 부품 주력 업체 ‘핸즈코퍼레이션(주)’의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앙노동위가 인천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는 회사 간부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정직처분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집회는 지난해 4월 ‘핸즈코퍼레이션(주)’가 인천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는 간부들을 해고하고 1~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주된 배경이다. 인천금속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노사 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자 이 간부들이 개인에게 할당돼 있는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활동을 했는데,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금속노조가 반발해 중앙노동위에 진정서를 냈고, 노동위는 올해 2월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 및 정직 처분의 취소를 결정했다. 노조 가입으로 인한 이들의 처분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이 노동위의 의견이었다.
 
인천금속노조는 “핸즈코퍼레이션(주)가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하고, 민주적인 노조에 대한 탄압을 가속하고 있다”면서 “부당해고 및 징계 외에도 지난해 8월13일 인천북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체불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으나 회사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핸즈코퍼레이션(주)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주조하는 고열작업장에서 주야 12시간 교대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화상이나 탈진,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식사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금속노조는 “이같은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탄압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핸즈코퍼레이션지회’를 결성했지만, 회사는 개별면담을 통해 노조탈퇴 및 체불임금 고소장 취하를 강요하고 협박했다”며 분개했다.
 
인천금속노조는 핸즈코퍼레이션(주)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도를 넘은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금속노조는 “실제 지난해 8월 운전직 15명 중 물류반에서 일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만 골라 생산 주조반으로 일방적 발령을 통보했다가 회사 내부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들끓자 철회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회사는 매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일괄 지급해오던 성과급을 지급제외기준이라는 명목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노조 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금속노조는 “핸즈코퍼레이션(주)가 유독 금속노조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부당 징계와 해고, 성과급 미지급 등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 모두가 위법이라 결정되었음에도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노사관계 태도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금속노조의 윤화심 교선부장은 “핸즈코퍼레이션(주)는 기본적으로 민주노조에 대한 혐오와 ‘우리 회사에는 노조가 필요 없다’라는 천박한 기업정신이 회사 윤리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노조 활동에 대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그들을 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핸즈코퍼레이션(주)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휠 제조 업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동차 휠 계열에서 국내 1위, 세계 5위 규모의 시장을 확보한 우량업체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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