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파고 들어가보니 ‘불법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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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파고 들어가보니 ‘불법 온상’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3.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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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마리나, 한옥마을, 골프연습장 등 법규 위반 ‘수두룩’

 
근자에 언론과 외부 기관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경제청의 주요 사업 진행 시 불법 및 편법으로 인·허가, 용도변경 등을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12일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경제청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개발 및 투자유치,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대다수가 부적정 운영사례로 드러나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왕산마리나와 한옥마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부적절하다 제기된 여러 논란들이 현실로 드러나 향후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우선 경제청은 왕산레저개발에 167억 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산레저개발은 왕산마리나의 조성 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대한항공이 약 60억 원을 출자해 만든 계열사로, 최근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직에 있다가 회항 물의로 물러난 바 있다.
 
시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청은 작년 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인 총 500억 원 중 167억 원을 국비 및 시비로 지원했던 바 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지원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 위반이 된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오는 5월 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했던 167억 원에 준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의 확보 방안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경제청에 전달했다.
 
최근 인천시의회 측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송도 한옥마을에 대한 비위도 적발됐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경제청이 당초 공연장과 한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으로 이용토록 한 683.7㎡의 면적에 대해 민자로 유치된 외식업체가 매장 조경공간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 감사관실은 토지 임대료 산정 시 투자의향서(건축허가)에 제시된 1만 2,564.80㎡의 실제 대지면적을 임대면적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면적과 주차장의 이용 면적인 총 4,027㎡만 산정해 2억 5,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끔 특혜를 준 사실 역시 발견했다.
 
이에 시는 토지 임대료의 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임대료의 산정 면적은 건축허가 실제 대지면적으로 부과토록 했으며, 업체 측히 불법으로 조경 공간을 구성한 면적은 당초 설계대로 복구토록 경제청에 지시했다.
 
재미동포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송도 재미동포타운에 대해서도 부적정함이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송도 재미동포타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라 토지대금을 수납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옛 인천도시개발본부에서 적용했던 사규정을 적용해 대금 납부도 연기하는 특혜를 주고, ‘선납할인율 6%’라는 규정에도 없는 원리를 적용해 땅값을 인하했던 것도 확인했다.
 
특히 이종철 전 청장 등 경제청 공무원들이 시민 혈세로 부당하게 미국 출장을 하고 재미동포타운 설명회에 참가해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분양을 도와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이에 시 감사관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앞서 언급한 경자법 등 법규와 조례 등에 의거해 토지를 매각하고 용지 규정을 정비토록 지시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도 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역시 편법이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골프장의 시행자는 본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경제청은 경자법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인가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공원조성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의 절차 없이 골프연습장의 과다 인/허가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제한면적은 공원 면적의 5% 미만인 1만 39㎡까지만 가능하지만, 경제청은 이를 훌쩍 넘어 2만 6,877㎡를 허가해준 것이다.
 
더불어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돼 재해가 우려되는 유수지(저류시설)에 21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골프장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허가해 주고, 이를 의회승인 등 사전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시행자 채무 95억 원을 위법 보증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채무보증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협약 해지 등을 통해 향후 재정 손실이 없도록 대책을 시행하고 부설주차장의 재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고 시정을 지시했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경제청의 비위는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 때문에 주요 언론은 이날 일제히 ‘불법 투성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아래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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