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APT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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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APT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실태조사 추진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3.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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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대책 등 논의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지역 내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들의 근로조건 등을 살피는 고용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여건, 근무환경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입주자 대표와 경비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구는 또 고용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방안 등은 보고서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전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2015년부터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종전 90%에서 100%로 적용됨에 따라, 경비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우려돼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16일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노·사 대표, 구의원, 민간 노동전문가,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이미 논의했다.

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생활임금제 시행계획, 취업정보센터 기능 확대 방안,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정착, 고령 경비직 채용 APT단지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인천시의 공공근로사업 예산감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지자체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업체와의 연계협력방안, 취약지 실직자를 위한 거점형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역의 노사현안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논의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전한 노사협력의 문화를 만들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시켜 2007년 70% 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올해 100%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곳의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해고가 잇따랐다. 부평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후속조치가 타 기초자치단체에도 확산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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