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선수자격 18개월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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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선수자격 18개월 정지 ‘징계’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3.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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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일까지 자격정지...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글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경기를 마친 후 본인의 기록을 확인하는 박태환(사진 왼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인천시청 소속의 박태환 선수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를 당했다. 금지약물 검사에서 근육증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금지 약물로 지정된 테스토스테론의 양성 반응을 보인 데에 따른 징계다.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박탈당했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사무국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고 홈페이지에도 사실을 공개했다. FINA의 공개 내용은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최종적으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이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 2일 종료된다”며 “이 기간동안 선수가 거둔 메달과 수상, 상금 등을 모두 몰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을 모두 박탈당한다. 당시 박태환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목에 걸었다.
 
다만, 박태환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FINA가 박태환의 금지약물 복용의 고의성이 있진 않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FINA는 박태환의 18개월 징계 적용에 ‘FINA Doping Control Rule(FINA에서 정한 도핑 규제로서 2017년까지 적용됨)’의 10장 5조 2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는 ‘중대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No Significant Fault or Negligence)’에 관해 일종의 예외 조항 같은 내용이 있다.
 
박태환은 본디 규정에 ‘사전적’으로 의거하면 24개월의 선수 자격 정지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 조항을 FINA가 인정해 줌에 따라 징계 기간을 6개월 줄여 리우 올림픽의 출전 가능성을 남겨 놓은 것이다. 리우 올림픽은 박태환의 징계 기간이 끝난 뒤인 내년 8월 열리기에 FINA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박태환이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국내 규정 적용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징계가 풀린 뒤 선수 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내 규정에는 국가대표 출전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가 밝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대한체육회가 이같은 규정을 박태환 한 선수 때문에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체욱회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지난해 7월 마련된 것으로 오래된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선수 한 명을 살리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규정을 뒤집는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혜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만, 박태환으로서 이 모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FINA는 “선수에 대한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해당 선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박태환이 CAS에 제소하고 승소하게 되면 이 모두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쉬운 길은 결코 아니다.
 
한편 박태환의 수영 스승이기도 한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팀 감독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수가 기여한 공로를 봐서라도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출전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감독은 “FINA의 징계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며 “FINA에서도 기회를 준 거라 보는데 국내에서 기회를 못 주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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