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직자 재산공개 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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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직자 재산공개 변동사항 공개
  • 김선경 기자
  • 승인 2015.03.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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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4.1% 줄어, 유정복 시장 광역단체장 15위 차지
 
 
인천시가 올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2014.12.31일 기준)을 3월 26일자 인천광역시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 50명의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며, 3월 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의 재산공개대상자는 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군·구의회 의원 등 총 123명이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보유재산은 7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7억8천9백만원 대비 4.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평균재산이 소폭 감소한 주요 이유는 친족 고지거부, 채무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 재산보유자로는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김상룡 원장으로 총 61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로 계양구의회 민윤홍 의원 52억원, 윤환 의원 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강화군의회 김자선 의원으로 2억1천만원이 증가했고, 증가이유는 부동산 취득, 예금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의회 이한형 의원으로 21억원이 감소했으며, 감소이유는 부모님 고지거부로 신고제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2억 736만원이 줄어 총 8억 1194만으로, 광역단체장 17명 중 15위를 차지했다. 광역단체장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산총액 –6억 8493만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에 대해 재산심사기준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 및 등록한 재산의 소득원(자금출처)이나 취득경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여부, 탈세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사결과 등록재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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