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1일부터 보행자·소형차 위협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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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1일부터 보행자·소형차 위협운전 집중단속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3.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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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등 5대 법규 대상, 경찰청 홈페이지 관련 정보 없어
인천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와 다리 3월 31일 오후 현재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도로 위 존중문화'를 위한 5대 교통범위 위반 집중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도로 위에서의 교통약자인 보행자와 소형차를 배려하기 위한 '도로 위 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4월 1일부터 정지선 위반 등 5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지선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과 소형차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대형차의 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출·퇴근시간대에 상습 정체 교차로 33개소에서 정지선 위반 등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인도주행의 경우 배달업소 이륜차가 많은 상가밀집 지역 위주로 단속을 펼친다.  

특히, 대형 버스·화물차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시내 간선도로에서 난폭운전과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 우선 단속할 예정이며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팀과 연계하여, 간선도로변에 세운 대형차량에 대해 1차 경고장 발부 후 계속 위반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3월 16일부터 가변전광판(VMS) 34개소와 경기장 대형 전광판, 페이스북,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1일 오후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는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민들에게 집중단속이 충분히 사전에 전달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5대 법규위반시 범칙금>
위 반 유 형 벌 칙 근 거
정지선
위반
신호·지시위반 승용:범칙금6만원, 벌점15점 도교법 제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승용:범칙금4만원 도교법 제25조
보행자보호불이행 승용:범칙금6만원, 벌점10점 도교법 제27조제1항
이륜차 인도주행 이륜:범칙금4만원, 벌점10점 도교법 제13조제1항
난폭운전 대형:범칙금5만원, 벌점10점 도교법 제48조제1항
지정차로 위반 대형:범칙금3만원, 벌점10점 도교법 제14조제2항
주.정차 위반 대형:범칙금5만원 도교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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