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참사' 삼각대 미설치에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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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참사' 삼각대 미설치에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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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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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 미설치가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통상 교통사고 피해배상 분쟁에서 사고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을 고려해 원인 제공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으며 비상 상황에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연쇄 사고를 유발한 방모 씨의 보험사인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방씨가 사고 직후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고장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삼각대 미설치가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은 없다.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 견인을 준비하는 동안 고장이 난 차에서 내려 근처에 있던 김모 씨가 뒤따르던 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시야에 큰 장애가 없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다 김씨를 충격했으므로 안전장치 미설치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삼각대 미설치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별도의 책임이 따른다.

도로교통법 66조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가 고장이 나면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삼각대나 불꽃 신호 등을 설치하지 않고 타이어가 터진 버스를 도로에 세워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버스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버스 기사 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대교 사건에서는 가드레일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 책임이 인정될지도 관심거리다.

대법원 판례는 도로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 사고 피해가 커졌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등 관리 주체가 피해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설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입증돼야 하며 이는 도로의 구조나 용도, 장소의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책임 유무나 정도를 달리 판단한다.

인천대교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면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아닌 금속제 가드레일이 도로의 용도나 차량 통행 실태에 비춰 적합했는지, 83㎝로 알려진 높이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긴급전화부스를 들이받고 도로를 벗어난 차가 비탈로 추락해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차량 보험사인 제일화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책임이 20% 인정된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흥국화재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정해진 것보다 방호울타리가 짧은 점은 인정되지만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 판사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나 도로 관리책임자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를 판단해 민ㆍ형사상 책임 유무와 정도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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