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추락사고 버스기사 구속영장 신청키로
상태바
경찰, 인천 추락사고 버스기사 구속영장 신청키로
  • master
  • 승인 2010.07.06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 원인 등을 수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 버스의 운전기사 정아무개(53)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5일과 6일 2차례 받은 진술에서 정씨가 톨게이트 하이패스 부스를 시속 70~80㎞로 달려 통과한 뒤, 앞서 가던 1t 화물트럭과 5~6m 간격을 두고 운행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조사에서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왼쪽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해 사라지더니 갑자기 마티즈 승용차가 나타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화물트럭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날 진술이 엇갈리는 마티즈 운전자 김아무개씨와 인천대교 관리 순찰팀 직원을 상대로 대질 신문까지 벌였으나 양쪽이 계속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규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던 정홍수(48)씨가 숨짐에 따라 이번 추락사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