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일단 추진', 착공까지는 여전이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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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일단 추진', 착공까지는 여전이 미지수
  • 양영호 객원기자
  • 승인 2015.08.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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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시와 LH, 정치권, 주민들이 뜻 모아야"

<제3연륙교 조감도(인천시 제공)>


수년째 지지부진 했던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일단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자대교 운영사에 대한 손실 보전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 착공까지 얼마나 더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25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지역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기본설계 용역비 80억 원을 인천시에 지급하고, 9월 초 인천시의회에서 심의될 ‘제2차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8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시는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제3연륙교 개통이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다른 민자대교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할 계획이다. 시가 예상하는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최대 5년이다.

 

이번 기본설계 용역의 골자는 그동안 사업의 지연 요인인 민자 대교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사업추진에 관건이 기존 민자대교 운영사에 대한 손실 보전 주체를 누구로 정할지, 손실금액은 얼마로 산정할지에 달린 만큼 제3연륙교가 기존 영종, 인천대교 통행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정확히 계산해야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영종·인천대교 민간투자 유치 때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제3연륙교 건설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사업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3연륙교 개통에 따른 손실 보전금은 당연히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천시는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순수 전환 교통량에 대해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시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 보전금은 3연륙교가 2022년 개통한다고 가정하면 약 1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양측 견해가 엇갈리면서 제3연륙교 사업은 사업비 5천억원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켜 확보하고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3연륙교로 인한 손실보전금 협상은 신임 홍순만 경제부시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측에 어떠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할 지 주목된다. 

현재 인천시는 기존 민자사업자의 운영 수익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협약에 발목이 잡혀 수년째 국토교통부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4일 ‘인천시-새누리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서 "영종과 청라 주민의 숙원인 제3연륙교 건설이 해법을 찾아 다행"이라며 "제3연륙교 착공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와 LH, 지역 정치권, 주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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