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억류"된 김련희씨... "죽더라도 고향에서 죽고파"
상태바
"남한에 억류"된 김련희씨... "죽더라도 고향에서 죽고파"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1.21 23: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과 국보법, 평양 출신 김련희씨와의 대화의 시간 열려
'통일로 으랏차차-평양 아줌마 김련희와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마당'이 21일 오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과 인천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의 주최로 부평아트센터 열렸다. 이 행사는 평양 출신 김련희씨의 이야기와 함께 '국가보안법 코리아에서 지우기', '인천지역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이야기'로 이어졌다. 

 

최재봉 목사와 김련희씨의 대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 이미루


통일부에 의하면 현재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은 약 2만 9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김련희씨는 스스로를 탈북자가 아닌 "남한에 억류돼 있는 북한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2011년 치료를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고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몇 달만 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탈북 브로커'의 제안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여권은 브로커의 손에 넘어갔다. 

한국으로의 입국 과정에서 브로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돌아가려 했으나, 다른 일행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선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국에 입국 한 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주도하는 정부합동심문센터에서, 자신은 "브로커에게 속아서 여기까지 왔다. 날 고향(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라고 호소했지만, 한국 정부는 김씨의 안전을 이유로 북송을 거부했다.

그녀는 심문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합동심문센터에서 나오기 위해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했다"며 "살기위해 어쩔 수 없었다",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나의 죽음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나 서명"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후,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다. 그녀는 "국정원에서 여권 발급을 금지했다", "여권을 발급해 주면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생활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김련희씨. 사진 = 이미루

김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밀항도 해 보려고 했고 위조여권도 만들어 보려고 했으며, 간첩 행세까지 해 보았으나 모두 헛수고였다"며, "북한에 돌아가 배신자라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가족들 옆에 묻히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북한에서의 출산과 육아, 취직, 집 문제 등에 관해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사회자와의 이야기가 끝난 후 어릴 적 배웠다는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왼쪽부터 백황모 목사, 김재용 변호사, 정동근 촛불연대 대표, 최선정 전교조 조합원). 사진 = 이미루


이 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박병권 목사의 발언과, 국가보안법에 의해 조사 및 재판 중인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 중, 여러 건의 국가보안법 사건 당사자의 변호를 맡았던 김재용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조사와 재판을 몇 년 씩이나 끌고 가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혜연 2016-03-21 16:45:10
김련희의 조국은 여기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