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인가
상태바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인가
  • 편집부
  • 승인 2016.03.27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구 왕길동133 일대... 민간주도로 개발


인천시는 3월28일자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서북부지역 미래도시 공간구조 개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구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합이 시행하는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4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524,510㎡(약 159,000평) 면적에 전체 사업비 약 1,928억 원을 투입해 4,315세대(계획인구 11,004명)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검단3구역은 서북부지역의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를 비롯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기 개발된 지역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노후된 소규모 공장과 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돼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이번 검단3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은 지난 해 12월 7일 인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반영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과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변경)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오는 7월 1일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2호선 왕길역 역세권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해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단지 내 남북간 관통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검단3구역은 개발면적 524,510㎡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지가 52%(면적 273,439㎡)를 차지하고, 상업용지가 2.3%(면적 11,909㎡), 도로 및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용지가 45.6%(면적 239,162㎡)로 계획돼 있다. 또한, 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각 1개소,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각 1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