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민경욱 후보 사무장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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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민경욱 후보 사무장 선거법 위반 고발
  • 편집부
  • 승인 2016.04.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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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에 후보 사진 등 실어 배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새누리당 민경욱(연수을)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연수 지역신문 편집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 후보의 사진과 이름, 구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진 등을 지난 3월 30일자 연수구지역 신문 광고란에 실어 발행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선관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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