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1억 챙긴 가족 보험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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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11억 챙긴 가족 보험사기단 적발
  • 편집부
  • 승인 2016.05.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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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건 고의사고로 운전자보험 등에서 보험금 챙겨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0억8천원가량을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 혐의로 A(5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 B(51)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뒤 생활 중 사고나 교통사고 등 모두 114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기도 안산의 한 인력사무소와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하다가 알게 된 C(48)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2010년 1월 처음 보험사기를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많은 보험에 가입한 뒤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심자들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후 일문 일답>

-보험사에서 왜 이렇게 허술하게 보험금을 지급했나?
보험사 보상직원 1인이 1개월 담당하는 보상사건이 약 700건 정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업무량 과대가 첫째고, 둘째로는 보상이 늦어지거나 불친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금감원에 민원 제기되면 담당자는 회사에서, 회사는 금감원에서 불이익(평가)을 받게 되어 보상담당자는 민원인에게 까다롭게 할 수 없다고 한다.
 
-브리핑에서 신종범죄라고 했는데 뭘 말하나.
운전자보험은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상해 발생 시 피해보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자전거’와 ‘엘리베이터’가 포함됨을 알고 이를 이용한 점이 신종수법이다.
  
-교통사고, 자전거사고, 일상생활 중 사고 등에서 실제 발생한 건과 허위로 보험접수만 한 건은.
범인들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금 청구하여 유형을 이와 같이 분류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범인의 자백 외에 이를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었니다. 그래서 이들의 혐의를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고자 ‘입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의뢰 하였던 것이다.

-범인들의 부당이득 금액은.
총 10억8천만 원 중 약 8억1천만 원 정도다.
 
-3천만 원에 달하는 건수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1건)로 87일 입원하고 장해진단까지 발급받아 5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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