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영락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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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영락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6.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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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원 측 “시 권한 없다” 반박

 
인천시가 연수구 내 노인복지시설 영락원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방만 경영 의혹 속에 법인이사들이 시의 해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허위 문서를 만드는 등 소위 ‘꼼수’를 썼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 따른 것이다.
 
3일 시 관계자는 “영락원 김 모 전 대표이사를 사문서등의 위변조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내부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사임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영락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혐의 내용은 시가 지난해 4월 김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에 대한 해임 및 청문 예고를 통보했음에도 당시 이사회에서 이 해임명령을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사임 처리하면서 규정 상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인천in 5월26일 보도>
 
시가 영락원 이사진들을 해임 및 청문 예고 통보한 것이 지난해 4월 2일인데, 청문이 있던 당일 영락원 측 의견서에 이미 4월 1일자로 이사회가 진행돼 이들을 사임처리 하고 신규 이사들을 선임했으며 참석 확인도장 등이 날인돼 있었다는 것.

고발 자료에 따르면 임원들이 해임 및 청문과 관련된 사실을 파악한 뒤 시점인 지난해 4월 2일 이후로는 사임 처리가 불가능해 해임 위기 가능성을 우려하자, 이에 있지도 않았던 이사회를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이후 이사회 등에서도 제대로 된 통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 해당 이사회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는 인사들 중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도장이 허위날인 되어 있는 등의 증거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숨은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 사회복지계에 어두운 그늘이 들어서면 안 되는 만큼 경각심의 차원에서라도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 말했다.
 
반면 영락원 측은 “이사 해임이나 사임 등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지, 인천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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