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내항 재개발 계획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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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내항 재개발 계획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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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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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지역 경제계와 항만단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인천내항 재개발 계획의 일부를 수정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인천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인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가운데 인천내항 부분의 개발 계획을 변경해 내항 1, 8부두 일대 0.37㎢를 주거용지 0.04㎢, 상업용지 0.16㎢, 녹지용지 0.17㎢로 전환해 2011~2015년 재개발하기로 했다.

   6부두 일대 0.18㎢는 상업용지 0.12㎢, 녹지용지 0.06㎢로 바꿔 2016~2020년 재개발하고 7부두 지역은 재개발 대상에서 일단 제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안 변경은 국가항만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의 인천내항 재개발 기본구상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1, 8부두 개발사업의 실제 시행시기는 2015년 이후지만 도시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2011~2015년 계획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8년 12월 정부와 협의없이 크레타개발공사 등 17개사가 참여한 민간컨소시엄과 인천내항 재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지난해 10월 내항의 절반 이상인 1, 6, 7, 8부두 일대 0.72㎢를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주거.상업용지로 전환해 2011~2015년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경실련 등 20여개 단체는 '시민친화적 내항 활용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인천신항 건설시기를 고려한 내항 재개발 속도 조절과 시민을 위한 친수공원 조성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내항 1, 8부두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이 '특정개발업체의 이익을 고려한 도시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자 지난해 11월 "내항 재개발 지역에 주거시설을 지어 개발이익을 내는 것에 반대하며 가능하면 국.시비를 들여 문화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크레타개발공사 등과 체결한 MOU는 여러 제안서 중 하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내항 재개발 계획이 포함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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