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DCRE 소송전서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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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DCRE 소송전서 ‘2심도 패소’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6.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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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충당에도 '적신호'... 대법원 상고 포기 가능성도



인천시가 DCRE와의 지방세 소송전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연이어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는 조세정의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서울고등법원은 DCRE가 인천시와 남구, 연수구 등을 상대로 낸 1,711억 원 규모의 취득세 등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시가 DCRE에 패소했던 인천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인데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온 것. 대규모의 지방세 징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려던 시가 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판이다.
 
DCRE와 시의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인천시가 남구청의 DCRE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DCRE는 OCI를 모체로 하고 있는 기업체다. OCI가 동양제철화학 시절 인천 소재의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했던 것. 이후 세금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로 신고하고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던 바 있다. 당시 DCRE가 감면받은 지방세는 약 52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OCI가 이 공장 부지를 DCRE의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OCI의 화학제품 제조에 이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것으로 인해 물적분할이 되지 않았다 판단하면 지방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시가 지방세를 부과한 이유도 OCI가 이 부지에 있던 폐석회의 처리비용 등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은 것이 컸다.
 
이미 DCRE 측은 이번 소송전을 국내 정상로펌인 김앤장과 함께 대비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도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는 있으나, 다소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시 내부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OCI의 DCRE 설립과정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겠지만, 대법원 상고 여부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로서는 DCRE에 대한 지방세가 사실 절실한 상황이다. 안 그래도 과거 ‘지방세 체납 징수율’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결정적인 이유가 DCRE 때문이었던 데다,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이 되면 DCRE 측에서 과거 납부한 260억 원대의 지방세를 돌려줘야 함은 물론 이자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 재정에 ‘빨간 불’이 사실상 켜진 셈이다.
 
지역사회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지난 SK석유화학에 대한 지방세를 포기한 인천시가 DCRE와의 소송전에서도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며 조세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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