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이제 국회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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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이제 국회가 책임져라"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6.23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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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홍영표 의원에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촉구 위한 면담요청

노동당 인천시당은 23일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촉구를 위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을 찾아 최저임금 1만원 입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의원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한 협의를 위해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홍영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노동당 인천시당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인천시당을 비롯해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회(이하 '인천 알바노조'),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인천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참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 5월부터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1만원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근선 위원장(노동당 인천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국민적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동의과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무성했던 말들이 사라지고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국회를 비판했다. 또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더민주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원내 정당으로서 남얘기 하듯 말해선 안된다"며,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더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할 리 있는가"라며 더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호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은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책임지고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고시일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다칠지 모르는 불안한 대한민국 노동환경 속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해온 최저임금과 관련 "실제 삶과는 무관한 숫자"라며, "이미 삶에 필요한 비용과 최저임금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국회 환노위 상임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100원짜리 시혜로 국민들을 좌절에 빠뜨리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밀실 논의가 아닌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 노동당 인천시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근선 위원장과 인천 알바노조 이경호 위원장은 홍영표 환노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윤낙영 사무국장(홍영표 의원 사무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는 정당이 있지만 홍영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면담요청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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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2017-01-28 17:38:15
대한민국 양심 있는 기업주라면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하는 법,
대륭엔지니어링 &디알앤씨( 대표이사:김ㅇ국 대표이사:신ㅇ란)
[취업규칙] 은 입사 시 보여주어야 함에도 지금껏 본적이 없다함,
[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도 아니 하고 지키지도 안함,
[주휴수당] 일주일 만근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 무 지급
[상여금]도 200%-상여금150%-30% 삭감하며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지급한다더니 회사사정이 좋아져도 지키지 아니함 200%-상여금150%-30%삭감 회사가 어렵다고하면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문구를 넣어 근로계약서 작성토록 하였다함,
[근로계약서] 쓸 때 마다 회사가 어렵다 적자다 하면서
[임금]도 시간당 몇 십 원~1~2백 원 올려주고
매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임에도 사장은 매년 3월에 시간당 임금을 올려주고 매년 2개월 치를 착복해왔다 합니다,
[연차]도 2년마다 1개씩 늘고 20년 25개까지 부여해 주어야함에도 연차가 1년에 15개 2년마다 1개가 늘어남 그럼에도 회사는 구정3일 하계휴가3일 중추절3일을 제하고 사장은 신입사원이나 10~20년 근무한 사람 모두에게 매년 6개만 부여해 주고 있다고 한다,
연차:구정3일 하계휴가3일 중추절3일을 제하고 임금도 3월에 올려주고
상여금도 대폭삭감 주휴수당 안주고 있다[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도 아니 하고 지키지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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