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젠 인천시가 직접 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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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젠 인천시가 직접 관여해야"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6.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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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정부 위탁 시스템과 충돌 우려, 인천시 장애인 단체들은 "환영"
인천시의회는 27일 장애인 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추가하고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박영애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에 장애인생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마련"을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생산품목에 제한이 있고, 종이나 장갑 같은 소모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투명하게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사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홈페이지 

현재 연수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설치주체에 대한 논쟁이 있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위치한 장소가 2017년도 토지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이와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와관련 강신원 국장(인천시 보건복지국)은 "보건복지부의 법과 지침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설치주체가 불분명 해 진 부분이 있다"며, 현재 위탁 주체가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이를 인천시 독자적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부지매각과 관련, "현재 시설이 위치한곳의 부지와 건물이 시 소유이긴 하나, 필지가 매각될 경우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시설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힘들다"고 답했다. 

박의원은 "설치 장소 등에 관한 문제는 작은 근거를 둠으로써 기본적인 근거를 유지하고 결정이 된 이후 위치 이전 등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관련 의견을 행정부와 검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에 관련 상임위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업무와 관련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사항'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한정하는데 동의했으며, 매각부지 관련 1차 대체부지로 서구 주경기장 인근 공터에 새로 건물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복지 위원회 회의를 모니터했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앙 사무국 관련자는 문화복지위에 "법적 쟁송을 해서라도 이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투자하여 민간 위탁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니, 중앙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박의원은 "인천시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부 관계자들은 '현재 이번 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며 '인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자들 대부분이 인천이 직접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밝혔다. 박의원은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마찰이 생기더라도 인천시가 이를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중요해 짐에 따라, 우선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한정해서라도 인천시가 독자적인 위탁사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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