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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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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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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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인천지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인천지검은 11일 허문명(72,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지회장)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시민위원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9명의 자문위원에 대해 제1기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민위원은 앞으로 공소제기·불기소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 재청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의 심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게 된다.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은 9명의 시민위원 가운데 9명 전원이 출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합당 여부를 가린다.

또 구속취소나 구속영장 재청구는 7명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약 시민위원 가운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자문위원이 대신 위원회에 참석한다.

검찰은 시민위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민위원의 심의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민위원회를 만들게 됐다"면서 "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검찰 권한을 적절히 통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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