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마리나에 인천시 지원 예산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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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마리나에 인천시 지원 예산 환수해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8.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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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민감사 청구 정부가 기각하자 여론 더 악화돼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에 지원된 인천시의 예산이 부당지원이라는 여론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민단체들의 주민감사 청구를 무시하면서 이같은 반발 여론은 좀 더 심화되는 분위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9일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쓰인 왕산마리나의 예산은 불법지원이 확실한 만큼 환수돼야 한다”면서 “지난 26일 인천지법에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배경은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혹은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는 국제대회지원법의 적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인천시는 대한항공과 협약을 맺으면서 왕산마리나의 시설을 아시안게임 요트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대신 시설 건설비용 167억 원을 지원했던 바 있다. 여기에 시는 재정난에 허덕이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7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시설의 진입도로까지 건설해 줬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시민사회에서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인천시민 391명이 문체부에 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를 각하했다. 주민감사 대상 업무에 해당되고 청구인 연서명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청구취지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문체부의 유권해석이었던 것.
 
당초 인천시도 시민사회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지원이 불법이라며 환수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이같은 문체부의 각하 결정에 앞서 관련 법규에 적시된 민간투자 시설이 아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시 역시 이후로는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민사회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잘못된 지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경기 이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왕산마리나 시설에 대해 일부 경기에서 쓰였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위법한 지원을 받고, 심지어는 공유수면과 주변 개발권 등도 갖게 되는 등 특혜로 점철되는 게 한두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재정이 어려워 민생복지까지 대폭 줄였던 당시의 인천시가 지역사회 대부분이 납득 못할 불법지원을 했던 만큼 이는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도 왕산마리나에 대한 소유권 이전 승인을 강경히 거부하고 있는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의회 박영애 의원은 “시가 부당지원한 비용의 환수는 물론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 을왕산의 자연 환경을 마구 훼손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당연히 소유권 이전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 측 관계자는 “원래대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부 입장은 공식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지역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 주체인 (주)왕산레저개발의 대표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소위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어 물러나게 되면서 사업의 추진력을 다소 상실했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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