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A 유치전, 지역사회 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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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A 유치전, 지역사회 효과 ‘글쎄’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9.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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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포츠계서 위상 높지 않아... 대부분 “유치 필요성 못 느껴”

 
인천시가 희망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본부 유치 결과가 오는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치 과정 자체부터 적법성 논란이 있었던 데다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OCA는 오는 25일 베트남 다낭에서 총회를 열어 본부가 입주할 국가를 결정할 예정”이라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치를 신청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9개국으로, 이중 우리나라와 카타르, 인도, 카자흐스탄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올라 있는 상황.
 
시는 지난 5월 27일 OCA 유치 신청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공문을 받은 뒤 그 다음달인 지난 6월 초부터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반 작업을 진행했다.
 
OCA가 지난 1982년 쿠웨이트 하왈리에 설립돼 지금껏 그곳을 거점으로 활약해 왔지만,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쿠웨이트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자격정지 결정을 내리고 OCA 역시 같은 뜻을 밝히며 OCA는 타 국가 도시로 본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 과정에서 OCA와 쿠웨이트 정부 간 갈등이 심화돼 쿠웨이트 정부가 영토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OCA가 13억 불의 국제소송을 벌이는 등 잡음도 속출했다.
 
시는 OCA를 유치하게 되면 이를 명분으로 인천이 세계 스포츠계에서 위상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 OCA와 연계한 스포츠 발전 전략에 대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OCA 회의 및 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하고 이로 인한 상주 인원 유입, 사무공간 임대비 등으로 연간 80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OCA 본부 유치를 위해 유치 후 2년 간 사무공간을 무상임대하고, 입주 시 총 7억 여원에 달하는 사무실 시설과 장비 등을 설치 제공하는 것도 약속한 상태다. 또 송도컨벤시아 회의실을 1년 20일까지 무상임대하고 3억 원 상당의 교통, 문화, 체육시설 이용 혜택도 제공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시가 이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25일 OCA가 인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제하고 주는 내용이다. 이에 시는 7일 본부 유치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유치 동의안의 시의회 제출을 완료하고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시가 OCA에 10억 원을 훨씬 넘는 규모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본부를 유치하고 그만한 기대효과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OCA가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기구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을 다 떠나서 인천서도 개최했던 아시안게임이 흥행 효과를 별반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결정적이다.
 
실제 OCA의 45개 회원국들은 자국에 본부 유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황.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 대부분이 효과보다도 사실상 ‘대의명분’에 집중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국내라도 다를 것은 없다. 이미 인천에 앞서 아시안게임을 치러본 서울과 부산이 본부 유치전에 뛰어들지를 놓고 내부 검토했지만 결국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 “예산지원은 다 해주고 막상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전언이 단적으로 이를 증명해주기도 한다.
 
또 시가 OCA의 유치를 놓고 유치 신청을 하기 전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아 결국 지난 여름 열렸던 시의회 정례회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적법절차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당시 정례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한구 시의원(계양4)는 “우리 의원들이 시가 OCA 유치 신청을 했다는 것을 공식 보고가 아니라 신문지면을 통해 알았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며 유정복 시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유 시장은 “유치신청 안내를 받은 시점에서 제출 기한이 열흘 여밖에 남아있지 않아 부득이한 부분도 있었고, 또 늦었더라도 의원들에게 알려줬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시가 미흡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이 당시 “OCA가 쿠웨이트와 국제소송전을 치르는 등 신뢰받는 기구인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유치가 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의문을 표하자 유 시장은 “소송전을 했다고 시의 위상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진 않는다”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시가 유치전을 공식화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열흘 여 남짓으로 신중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가 인천 관내에 들어선 14개의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수십 억 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빈도가 적다는 점, 또 아시안게임의 흥행 성적에서 나타나고도 있지만 OCA의 현재 위상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은 OCA 유치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천시 조례 중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국제기구와 국제행사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이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이들 국제기구의 무분별한 유치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인천에 들어온 국제기구들이 꼭 인천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의견이 나올 정도로 지역사회에서의 필요성이 적고, 또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시가 이들 기구에 지원하는 예산은 결국 시민 혈세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유치 자체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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