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들 “취중폭행 시의원들 처벌해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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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들 “취중폭행 시의원들 처벌해야” 검찰 고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9.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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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당사자들 사퇴 주장, 무능의회 질타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워크숍을 가던 중 술마시고 주먹다짐을 벌여 비난을 사고 있는 인천시의원들에 대해 “음주폭행 상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엄중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인천지역 2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문제로 얼룩진 시의원들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그 책임을 직접 묻게 될 것”이라면서 “당사자들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 55명의 인천시민 이름으로 검찰에 공식적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음주폭행을 일삼은 시의원들이 500만 원의 합의금 및 치료비 지급 등 합의서를 주고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는데, 당사자들 간 합의금이 오갔다는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음주폭행이 사실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능한 인천시의회가 업무 중 음주 관행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윤리특위를 열어 해당 시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업무 중에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소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밝혀내고 그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지난 9월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충북 제천으로 워크숍을 가던 중 버스 안에서 양주와 고량주에 만취했고, 박달재휴게소에서 동동주를 더 마셨다"면서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유일용 의원과 오흥철 의원 간에 주먹다짐이 벌어져 오 의원이 눈 주변부위를 4바늘 꿰매는 등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자 이를 은폐 및 축소하기위해 시의회가 나서 상해 사건을 덮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해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업무 중 만취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였고, 워크숍의 숙박 장소가 건교위원장의 개인소유 별장으로 숙박업 등록도 안된 곳에 숙박 비용으로 지불한 것도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보인 추태를 비롯해 송도 6,8공구 리턴부지에 대한 안건 처리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등의 법규를 무시한 행위, 민주평화인권센터를 폐지하고 인권조례를 부결시키는 등 인권의식의 부재마저 드러낸 함량미달의 모습을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무능한 의회를 질타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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