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여아 사망사건, 검찰 아동학대치사혐의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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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여아 사망사건, 검찰 아동학대치사혐의로 영장 청구
  • 김영빈
  • 승인 2016.10.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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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현재로서는 살인 증거 부족 판단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불에 태운 양부모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3일 오후 늦게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모(47)씨와 아내 김모(30)씨, 동거녀 임모(19.여)씨 등 3명에 대해 살인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는 그대로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수사로는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고의성 등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포천 신북면 집(아파트)에서 양딸의 손과 발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다음날 오후 4시까지 17시간을 방치해 숨지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30일 오후 11시쯤 포천 영중면 야산으로 옮겨 사체를 불태운 혐의다.

 이들은 이후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소래포구를 찾아 1일 허위로 경찰에 딸의 실종신고를 했으나 CCTV 분석을 거쳐 처음부터 딸이 동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추궁한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 부부는 2014년 9월쯤 먼저 살던 집에서 이웃사촌으로 알고 지내던 양딸의 친모와 의논해 입양을 결정했고 범행 이후에도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 친모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에 아이를 찾아달라는 글을 올리고 직접 소래포구로 찾아 나서던 중 뉴스를 통해 딸의 죽음을 알기도 했다.

 한편 살인죄의 법정 형량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을 제외하면 같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일반적 살인죄는 10~16년,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13년6월(기본 4~7년)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최근의 판례를 보면 대전지법은 지난 8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9개월된 딸을 살해해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친모에게 다른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같은 달 대구지법은 5개월된 딸을 목말을 태우다가 바닥에 내팽개쳐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친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에 방치해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부천의 40대 목사와 계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지역 20년,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됐지만 죄질에 따라 권고형량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된 예다.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학대 증거 인멸을 위해 사체를 불태운 포천 6살 여아 사망사건은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경찰과 검찰의 보강 수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경우 권고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살인죄로 기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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