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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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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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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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유망직종 취업기회 제공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유망직종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시가 여성취업센터, 여성창업센터 등 여성 일자리 협력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성차별이 없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친화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송영길 시장의 공약사항인 여성 CEO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해인 내년에는 20~40대 여성 100명을 모집해 창업 준비교육과 자문,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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