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차 불법 적합 판정 검사소장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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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차 불법 적합 판정 검사소장 등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1.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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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치 넘는 노후 경유차 등 10~20만원씩 받고 적합 판정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에 적합 판정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자동차검사소장과 이들에게 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화물차 기사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A(39)씨 등 자동차검사소장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B(53)씨 등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8월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인천과 경기지역 검사소 2곳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넘는 노후 경유차와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 등에 적합 판정을 내주고 154명으로부터 대당 10~2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려 검사소를 불법 운영했으며 화물차 기사들은 차량 수리비를 아끼지 위해 돈을 주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사소에 뇌물을 주고 불법 적합판정을 받은 화물차 기사들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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