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전거 이용하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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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전거 이용하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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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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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음식점·서점·백화점·대형마트 등 대상

인천시는 자전거를 타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찾는 고객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자전거 이용고객 인센티브제'를 오는 10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재래시장을 비롯해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소, 안경점, 서점, 백화점, 대형마트 중 자전거 이용고객 우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다.

자전거를 타고 고객이 방문하면 업주는 자율적으로 정한 포인트 적립, 요금할인,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주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한국음식업중앙회 등과 다음달 중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소규모 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부터 군·구·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전거 이용고객 우대 가맹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군·구·동 별 가맹점 집중 모집기간(9월6일~10월 5일)과 상시 모집기간(10월 6일~계속)을 정해 1000 곳 이상의 자전거 우대 가맹점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할인이 가능하다는 안내용 표찰을 제작해 달아주고 업소 앞 인도에 자전거 길거리 주차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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