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1월 31일 70일간 그물망식 단속, 30~40분 단위로 단속지점 변경
?인천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그물망식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매일 음주 단속에 나서고 경찰서별 단속 지점을 30~40분 단위로 계속 변경하는 그물망식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매일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 ‘목’ 지점 단속을 기본으로 주 1회 일제 단속, 심야 뿐 아니라 출근시간대와 낮에도 실시한다.
?음주 단속 지점은 인천경찰청 교통정보센터의 무전 지령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 10일 서구 청라대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일가족 3명 사망사고를 계기로 6월 14일~11월 22일까지 인천 전역 20곳에서 그물망식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6건에서 393건으로 29.3%, 부상자는 972명에서 706명으로 27.4%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인천지역 음주 교통사고 888건을 시간대별로 보면 자정~새벽 2시 170건(19.2%), 오후 10시~자정 158건(17.9%), 오후 8시~10시 93건(10.5%) 순이었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8시에도 68건(7.7%)이나 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나 뿐 아니라 남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고 출근시간대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술 마신 다음날도 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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