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등에 임대주택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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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 등에 임대주택 추가 건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1.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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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갖추면 조례상 용적률의 20% 범위에서 기업형임대 및 영구임대 허용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등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는 31일 ‘용적률 완화제도(인센티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202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기준용적률에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 부여 용적률의 최대값을 합산한 용적률이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이상인 경우 조례의 용적률 2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300% 이하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기준용적률이 250%이고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용적률 50% 이상을 적용받아 합산 용적률이 300% 이상이 되면 임대주택을 짓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추가 인센티브는 조례상의 용적률 300%의 20% 범위인 60% 이내이며 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로 한정한다.

 추가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 비율은 시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했지만 시가 0%로 고시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용적률 인센티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46조 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1호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2호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쪽으로 상향 조정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시 관계자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국토계획법과 시 도시계획조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졌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정비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라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없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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