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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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2.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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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넘으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초미세먼지가 포함된 스모그로 뒤덮인 베이징 도심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에 들어가는 비상 저감조치가 시범 시행된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15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기질 개선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에 들어가고 공공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조업을 단축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부문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내년에 비상 저감조치를 법제화(차량 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 등) 함으로써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당일(자정~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이상 예보가 나오면 발령한다.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여하는 ‘환경부-3개 시·도 합동 비상 저감위원회’에서 비상을 발령하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차량 및 출입차량 중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친환경차, 소방·경찰·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 제외)는 2부제가 적용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및 건설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한다.

 비상 조치는 조기 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또는 재발령(발령조건 지속)한다.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담당자는 비상연락망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확인, 전체적 이행상황 점검 및 효과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 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여 자발적인 생활속 저감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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