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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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어깨나눔
  • 승인 2017.0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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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과 2일 각각 마감, 심사후 4월 초 발표


인천시는 지난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및 인천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로 1인당 월 147만8000원의 70~30%범위내로 최대 5년 동안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3월 8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장 소재 군·구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인천시의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 초까지 일자리창출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 인천시 사회적기업은 총 154개(사회적기업 100개, 예비사회적기업 54개)이며, 지난해에는 73개 기업 394명에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개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5일부터 3월 2일까지 접수하는 지원사업은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은 1억,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나 브랜드를 개발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펼친다.

심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50%)과 신청금액 적정성(20%), 사업수행능력(20%), 사회공헌실적(10%) 등을 기준으로 한다. 

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군,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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