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LNG기지 균열 기준치 초과, 우려스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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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LNG기지 균열 기준치 초과, 우려스런 '안전'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2.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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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저장탱크 받침 균열 및 부식 알고도 방치"... 내진설계 등도 문제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 중 송도 LNG기지의 저장탱크 받침 기둥의 균열 및 강판 부식 현상을 기재한 보고서 내용 일부.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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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의 안전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설물에서 기준치 초과의 균열현상 등이 나타나 가스공사가?인지했음에도 방치한 것은 물론,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기지 내 대부분의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유사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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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원이 28일 발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여 동안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해, 송도 LNG기지의 시설 균열 등 안전문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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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는 연수구를 비롯한 인천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분하다. 1억ℓ의 LNG 저장탱크 시설 10기의 받침 구조물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스공사가 3년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균열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항,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취약점이 나타난 사항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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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원통형의 LNG저장탱크의 경우 원통형 저장탱크와 몇몇의 받침기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받침기둥들은 기둥 하나 당 최대 270t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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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침기둥에 만약 균열이나 박락이 생겼을 시 이를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균열면을 통해 해풍 등이 유입돼 내부 철근이 부식되거나 심하게는 파손될 수 있고, 파손 시 저장탱크 하중이 다른 받침기둥으로 옮겨가 시설 자체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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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2월 저장탱크 하부를 포함한 저장탱크 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다. 감사원은 당시 가스공사가 이러한 균열을 확인했는데,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도 보고 내용에서 제외한 사실 등도 함께 적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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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점검에는 안전 및 결함 확인을 위해 한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실시하고 저장탱크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했는데, 이 용역업무를 통해 공사 내 유지보수업무 담당자가 균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즉시 보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이를 용역 보고서에서 제외토록 지시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는 보고서를 납품받아 용역 승인을 완료해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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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당자는 이후에도 다른 LNG 저장탱크 시설 점검 과정에서 받침기둥 등 하부구조에 대한 점검이 제외된 채 안전진단이 실시된 것을 알고도 감사원의 감사 시점까지 일상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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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LNG 생산기지 내 저장탱크 10기를 모두 조사한 결과, 받침기둥에서 균열, 콘크리트 박리현상 등 결함을 1기당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36개까지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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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가스공사에 받침기둥에 발생한 균열, 부식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원인조사를 한 뒤 이에 따라 보수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LNG 저장탱크 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는 주의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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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송도 LNG 기지를 포함한 국내 가스관련 시설의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을 발견하는 등 12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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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건축물들이 현행법상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당수 건물이 지진 발생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내용의 주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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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관리소 등 건축물 총 4,939곳 중 91.7%에 이르는 4,530곳이 내진설계 없이 건축되거나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없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 중 17개 시설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8곳에서 규모 6.0~6.5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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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고압 배관을 차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거나 타 지자체들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등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도 함께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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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관리소를 신축할 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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