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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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하여
  • 윤대기
  • 승인 2017.03.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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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윤대기 / 변호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기관 단체를 포함한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사석에서 사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페이스북 등 인터넷매체에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등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어야할까요?
 
헌법 제7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신분과 함께 보장의 대상이지, 규제 및 제한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외부적 정치적 압력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함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공무원은 과거 군주국가 내지 관헌국가에서처럼 군주 내지 국가의 단순한 복종적 신민이 아니라, 공직기능수행의 주체인 공무원인 동시에 기본권 주체인 일반시민으로서의 이중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구별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것’(2004헌나1, 2004. 5. 14.)이라 한 바 있고, 따라서 이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개인의 인격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아울러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의 문제인 기본권 행사가 또 다른 차원인 ‘직무’를 이유로 지나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단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에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2008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2008. 5. 29. 2006헌마1096)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역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큼을 의미하고, 그러한 이유로 특정 정치세력 또는 행정권한에 의해 자의적으로 교육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의 양성이기에 교육은 정치와 긴밀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거리유지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문가로서 교원의 교육에 대한 의사표현 활동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가해지는 이른바 양심 추지 행위로서 헌법이 정한 양심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와 헌법의 근본 이념이자 기본 제도인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의 중립성 보장의 핵심은 수업시간에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일방적으로 주입, 교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사 개개인에게 판단 정지나 교육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독립적인 판단 주체가 되게끔 학생을 무엇으로도 압도하려 들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논거를 제시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차이와 장단점에 눈뜨게 한 후 최종판단을 학생 개개인에게 맡기고 기다려 주는 자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교사의 자세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라는 원칙이 사회적 합의로 정해져 있다고 하며, 일본에서 역시 우리와 유사한 법률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상당부분 교원들에게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려 하는 추세라고 하고, 교원에게도 근무외의 시간부터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교육을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다양성 교육이 확보됨을 전제로 하여,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점차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서 부과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헌법규정 취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등을 고려해볼 때 이는 공무원이 그 업무나 직책상 선거에 대한 개입, 즉 관권개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뿐이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신념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의견 개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아니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기를 바라며,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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