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심검문 연수경찰서' 경고
상태바
인권위 '불심검문 연수경찰서' 경고
  • master
  • 승인 2010.09.06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젊다는 이유로'강요 … 거부하자 지구대 동행 발언

경찰이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30대 시민을 수차례 불심검문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 2명이 지난 2월 한 PC방에서 젊다는 이유로 시민 오모(37)씨를 불심검문했고 이 과정에서 오씨가 이를 거부하자 '지구대로 동행해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강요했다.

이로 인해 오씨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멀쩡한 시민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항의해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지난 3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찰에게 또다시 불심검문을 받았고 당시 경찰은 신분증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출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오씨는 곧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수개월 조사 끝에 이날 불심검문 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서장에게 해당 지구대장 서면 경고조치와 소속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대낮 PC방에 젊은 남성이 있어 선별적으로 불심검문한 것"이라며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있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젊다는 이유로 선별적인 검문검색을 한 경찰 행위는 관련 법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권한을 남용치 않도록 한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며 "경찰은 불심검문시 근무복을 입어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검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지구대로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