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스마트시티, 손실액이 겨우 11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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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스마트시티, 손실액이 겨우 116억 원?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6.2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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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인정 손실액만 480억 원인데... 산출기준 왜 일부만 잡았나

지난해 11월 전성수 행정부시장(사진 가운데)이 검단스마트시티 백지화 발표 이후 검단신도시사업을 종전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던 당시 모습. ⓒ배영수

 

지역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진행됐던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감사 결과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측이 언급한 금융비용 손실보다도 훨씬 적은 손실액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확인해 본 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중단으로 발생된 이자비용이 116억 원으로 적시돼 있다.
 
이 감사는 지난 2월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인천도시공사 노조(1,278억 원)는 물론 인천도시공사 측이 국토부에 보고한 손실액수(480억 원)보다도 한참 적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당초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절반씩의 지분을 소유한 서구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총 1,118만㎡ 중 470만㎡에 두바이 스마트시티가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첨단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1월 MOA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이렇다 할 진행을 하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17일 공식 백지화되고 말았다.
 
시는 두바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간 1-1공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자 공모를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문제는 감사 과정의 손실액 산정 작업에서 감사원이 대상지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부지 전체로 보지 않고 입찰이 취소된 1-1공구 (약 160만㎡)로 국한했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과정에서 두바이 측 요구에 의해 전체 부지의 사업이 중단됐던 것을 감안하면 부지 전체의 손실을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내용 중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손실액 비용을 언급한 부분. (감사원 자료 캡처.)

 
실제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 손실액이 총 500억 원 규모(정확히는 480억 원)였다는 내용을 지난 2월 국토부에 보고한 바 있다. 절반의 지분을 가진 LH의 것까지 합하면 1천억 원.
 
실제 이 보고내용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우식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정확한 금융비용 손실액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문에 “1년에 1천억 원 정도고, 우리 도시공사 몫만 따지면 480억 원 가량 된다”고 밝힌 바도 있다.
 
따라서 이는 인천도시공사 스스로가 인정한 금융손실액의 규모를 감사원이 소위 ‘의도적인 작업’을 통해 1/4 규모도 안 되는 결과로 발표해 인천시의 편을 들어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기간 사업 중단으로 인한 여파(금융 손실 등)가 부지 전체에 미쳤음에도 1-1공구만을 잡아 감사 결과로 낸 것이기 때문.

지난 2월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던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언급된 손실액과도 너무 차이가 큰 만큼 원인 파악을 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로 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인천시장과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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