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터미널 땅 싸게 넘긴 교통공사 ‘세금폭탄’ 못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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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터미널 땅 싸게 넘긴 교통공사 ‘세금폭탄’ 못 피했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6.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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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시가 상승분 포기하고 저가 양도한 것 불합리” 판결

인천터미널. 과거 인천교통공사 청사가 여기에 있었다. (사진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시로부터 반환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며 국세청에 세금 폭탄을 맞은 인천교통공사가 불복소송에서도 결국 패소했다.
 
시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았던 인천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다시 시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반환했다는 이유로 약 1천억 원 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 과거에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 일부가 이를 정치쟁점화한 바가 있어 향후 정치적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도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 임민성)는 인천교통공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공사의 패소 이유에 대해 “가격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약 3,059억 원 상당의 시가 상승분을 포기하고 저가로 양도한 행위는 불합리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통공사 측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원고(교통공사)는 인천시의 지시에 따라 의사와는 상관없는 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래 행위의 부당성을 반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은 전임 안상수 전 시장 시절 재정 운영의 방만함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던 인천시의 재정난이 송영길 전 시장 시절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걷던 지난 2012년 당시(8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파악할 수 있다.
 
당초 시로부터 해당 건물 및 부지를 현물출자 받았던 교통공사는 재정난이 심각하던 겪던 시의 요구에 따라 이를 약 5,600억 원에 시에 넘겼고, 이를 받은 시는 약 한 달 뒤인 그해 9월 롯데 측에 이를 약 9천억 원에 매각한 바가 있다.
 
시는 그해 8월 교통공사로부터 이를 받을 당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나왔던 약 5,600억 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이후 이를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뒤 2개 기관에 의뢰해 나온 감정평가 결과는 2개소 모두 약 8,700억 원 가량이었다.
 
그러자 국세청은 남인천세무서를 통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법인세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교통공사가 터미널을 ‘중심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해 인천시에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교통공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5년 조세심판원에 불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는 지난해 기각 결정됐던 바가 있다. 교통공사는 부과된 세금들은 일단 납부를 완료하고 불복소송을 제기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이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도착하는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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