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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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0.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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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7.3%→2017년 8월 34.8%, 영장 남발 등 무리한 수사관행 탈피 못해

                            
                                           경찰 신청 구속영장 기각률


 인천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영장 남발 등 무리한 수사관행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3년 27.3% ▲2014년 29.2% ▲2015년 30.3% ▲2016년 30.3% ▲2017년 8월 기준 34.8%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천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013년(27.3%)은 같았고 2014년(30.2%)은 1.0%포인트 낮았으나 2015년(27.7%) 2.6%p, 2016년(27.2%) 3.1%p, 2017년 8월(29.6%) 5.4%p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인천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15년 이후 크게 높아지면서 16개 지방경찰청 중 영장 기각률 순위도 2013년 8위, 2014년 10위에 그쳤으나 2016년 2위, 2017년 8월 3위로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 1위는 전남청(31.6%)이었고 올해 8월은 울산청(39.1%)이 1위, 제주청(39.9%)이 2위였다.

 2013~2017년 8월 인천청이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구속영장은 총 2798건으로 검사기각(검사 불청구)이 1290건(46.1%), 판사기각이 1508건(53.9%)으로 집계됐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신청 남발은 형사소송법상의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인신 구속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실적에 급급해 과도하게 영장을 신청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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