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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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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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체납 개인 428명과 법인 139개, 체납액 241억3000만원

    


 인천시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67명(개인 428명, 법인 139개, 11월 14일 기준)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의 소명기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처음으로 위택스 통합 공개와 함께 기존 공개자(2016년 이전)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시는 지난 3월 22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10월 15일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10월 25일 2차 지방세심의위에서 공개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 부과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인 경우,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무재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액 규모는 개인 166억6800만원과 법인 74억6200만원을 합쳐 총 241억3000만원이다.

 고액 체납 개인은 ▲김동진(기타, 인천 부평구) 지방소득세 1건 2억5300만원 ▲홍의철(도매업, 인천 서구) 지방소득세 등 5건 2억4800만원 ▲지은혜(소매업, 경기 오산시) 지방소득세 등 4건 2억700만원 ▲진주(서비스업, 경기 고양시) 취득세 등 10건 2억400만원 ▲채효순(기타, 경기 남양주시) 취득세 1건 1억6500만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 분포는 50대 179명(42%), 40대 105명(25%), 60대 87명(20%), 30대 이하 45명(11%), 70대 이상 12명(2%)이다.

 고액 체납 법인은 ▲케엠지지두영건화(부동산업 등, 인천 연수구) 등록세 등 50건 8억1500만원 ▲민중무역(제조업 등, 인천 서구) 지방소득세 등 9건 6억7700만원 ▲플러스피플(도소매업, 인천 연수구) 지방소득세 등 10건 5억6800만원 ▲케이다이아몬드(제조업 등, 인천 남동구) 취득세 등 7건 1억8500만원 ▲부평육가공(도소매업, 인천 서구) 지방소득세 등 7건 1억7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 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이 40개(29%)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34개(24%), 도소매업 31개(22%), 서비스업 12개(9%)가 뒤를 이었다.

 체납액 규모는 5000만원 이하가 447명(법인 포함, 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5000만~1억원 이하 79명(7%), 1억~5억원 이하 38명(5%), 5억원 이상 3명(법인)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다양한 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명단 공개자 중 5000만원 초과 체납자는 연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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