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다가오는데... 시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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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다가오는데... 시 해결책 없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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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공원 사유지 소유주와 행정소송서 패소... 매수신청 줄이을 듯

소래습지생태공원. ⓒ남동구

 
인천시가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최근 나온 판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 부지 내 사유지를 가진 소유주와의 행정소송에서 패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토지소유주들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업체와 벌인 재결신청 거부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심까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공원으로 묶어 놓은 사유지를 시가 매입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이에 이 업체의 부지 보상비로 약 320억 원을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예산안에 올려놓은 상태다.
 
문제는 남동구가 지난 1999년 A업체로부터 공원 안 약 20만㎡를 사들이면서 80억 원을 투입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일찍 땅을 사들였을 경우 50억 원 가량이면 살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매입이 미뤄지면서 땅값이 계속 올라 결국 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해당 토지는 현재는 도시공원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3년 후 적용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까지 사들이지 못할 경우 이후에는 공원에서 풀어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가 도시공원으로 묶어놓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총 48개소(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총 58곳이나 10곳은 시의 직접사업 혹은 민간개발)이고 이중 15곳이 사유지가 국공유지보다 더 많다는 점이다.
 
물론 시가 지난달 장기미집행 공원 총 210만㎡ 중 약 44%에 해당하는 100만㎡를 국비 및 시비, 민간자본 등을 포함 3조 원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지만 절반 이상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여서 다소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역시 사유지 소유주들이 매수 신청을 하면 사실상 시가 의도하는 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 비슷한 상황의 소유주들이 해당 판례를 빌미로 잇따라 매수신청을 할 경우 사실상 대안이 없다.

시가 물론 해당 토지를 모두 사들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최근에야 부채 비율이 감소세로 돌아서며 겨우 숨쉴 상황을 만들어놓은 시의 재정 상 이를 전부 수용할 형편도 사실상 안 된다.
 
한편 지역 환경단체들은 최근 이렇게 풀린 부지들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토론회와 시민청원운동, 기자회견 등을 하고 있다. 재정 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2020년 전까지는 해당 토지를 투자의 개념으로 최대한 매입한 뒤 녹지 조성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을 제고해 주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입장이다.
 
특히 최근 재정 정상단체 진입에 성공했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언에 대해 “써야 할 돈 안 쓰고 무거운 과제들을 차기 정부로 넘기면서 재정위기에서 탈출했다는 지방선거전 의식의 행보를 걷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공원 현황표를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80%가 넘는 약 2,100만㎡가 미집행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다. 물론 재정적 상황을 아예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20%가 안 되는 도시공원 집행률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여론이 형성돼 있다.
 
인천참여예산센터 관계자는 “시로서는 가용예산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가용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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