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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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요청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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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인천시도 같은 생각으로 설득 중”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서울고법 홈페이지)

 
인천의 시민사회진영 인사들 일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관내에서 활동중인 시민단체 대표들이 전날인 22일 김인욱 인천지방법원장과 면담을 갖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면담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과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방광설 인천시새마을회장,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회장 등”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시민사회진영에서 서울고법의 인천원외재판부를 요청한 것은 제법 기간이 됐다. 원외재판부는 고법이 담당하게 되는 항소심을 지방법원에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하는 기능을 하는데, 전국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두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이 민선6기 동안 정주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데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신규로 개발되는 신도시 등 상당한 규모의 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인천의 인구는 소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고법의 인천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이 시민사회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 대표들은 면담에서 “인천지법의 관할지역이 인천뿐만 아니라 부천, 김포 등이 있는데 매년 2천 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원외재판부가 인천에 설치되면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 부천 등에 거주하는 시민 430만 명이 서울고법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일부 대표들의 경우 옹진군 등 섬지역을 감안해 “항소심에 참여할 일이 있을 경우 하루 이상이 소요돼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원외재판부 설치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나 인천시의회 역시 전반적으로 입장이 다르지 않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지난 2015년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인천과 부천, 김포 시민 10만 명의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던 바도 있다.
 
인천시의회 역시 지난 7월 의회에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지역의 사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원외재판부 설치는 시와 의회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뜻이 모아져 있는 것으로 일찍부터 확인이 돼 있는 현안”이라면서 “시로서는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유정복 시장도 크게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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