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해사채취 해역이용협의서 비공개결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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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해사채취 해역이용협의서 비공개결정 '반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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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무시", 행정소송 제기하기로




인천시 행정심판위윈회가 옹진군 선갑지적 해역이용협의서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인천 환경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행심위의 해역이용협의서 비공개결정은 업체와 옹진군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무시한 처사로,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천행심위는 지난 20일 녹색연합이 청구한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해역이용협의서가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이유에서다.
 
녹색연합은 지난 8월29일 옹진군에 해역이용협의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9월11일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비공개를 통보했다.
 
녹색연합은 정보 공개 거부가 사업위치, 규모 등 관련 내용 파악을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서는 대행업체가 작성하여 군에 제출한 자료다.
 
군은 이 해역이용협의서를 시에 제출하여 바다골재채취 예정지지정을 신청했고, 시는 해역이용협의서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의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서는 군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던 정보가 아닌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완결된 보고서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내년부터 선갑지적 15개 광구에서 해사를 퍼 올리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가 해양보호구역과 가까운 만큼 해사 채취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선갑지적은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과 지척에 놓여있는 곳으로 바다모래채취가 진행될 경우 어족자원고갈과 해수욕장 모래유실로 해양과 섬지역의 자연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며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역이용협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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