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개 공지 확보하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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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개 공지 확보하면 건축규제 완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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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지구 및 구조고도화 산단에 적용, 윤관석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반공업지역인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에서도 ‘공개 공지’를 확보하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대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조항에 일반공업지역의 산업단지 재생지구, 구조고도화 계획이 승인된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개정안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 상당수의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1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제43조 2항은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제43조 1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를 추가하도록 했다.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대부분이 용도지역상 일반공업인 상황에서 산단 중 재생사업지구와 구조고도화 대상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윤관석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는 산단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하면서 적정선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번 건축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이학영·최인호·안규백·이재정·박영선·김정우·장정숙·추미애·전현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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