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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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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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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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적발 건수 총 4만5천904건 - 대책 시급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이 여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가 공급한 면세유 가운데 해경이 불법유통을 적발한 건수는 총 4만5천90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06~2009년 연도별 최대치인 1만2천838건을 기록했고 올해도 8월 현재까지 6천828건이 적발됐다.

면세유 불법유통 피해액은 최근 5년여간 732억6천만원으로 집계됐고, 연평균 피해액만 150억여원에 달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해경은 매년 1만여건의 면세유 불법유통을 적발하고 있으나 단순히 적발에만 그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단속기관인 해경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토해양부, 수협 등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올해 200명 이상의 면세유 불법유통사범을 검거했는데 2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처분됐다"라며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불법 면세유 지급 신청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역시 "해경의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실적이 매년 들쑥날쑥한데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상습 또는 대규모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은 강력 처벌해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다"라며 "또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와 상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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