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마리나 예산환수 소송 각하···시민단체 "사법부 의무 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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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마리나 예산환수 소송 각하···시민단체 "사법부 의무 져버렸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2.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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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연대 "재판부, 위법여부 판단 안해···항소할 것"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예산 환수를 두고 일어난 주민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예산 환수 소송이 각하됐다"며 "이는 '행정부가 각하했으니 사법부도 각하한다'는 형식적이고 잘못된 판단일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의무를 져버린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시민연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예산 환수 주민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감사청구는 심의단계에서 수리조차 되지 못한 채 각하되었으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연대는 “주민감사청구를 공무원이 접수한 순간 수리가 되는 것인데도 수리조차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결국 시가 167억을 지원한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곳을 아시안게임 때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왕산마리나 시설 건설비 167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있어도 민간 투자로 유치한 시설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는 2016년 3월 인천경제청 특별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지원금 환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제처는 왕산마리나가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환수 결정은 흐지부지 됐다.
 
이에 시민연대는 2016년 8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선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재판부가 국제대회지원법 여부 등은 판단하지 않고, 기각을 각하로 오판·오기한 문체부의 뒤에 숨어버렸다"며 "지자체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예산지원을 바로잡고 위법성을 밝혀내기 위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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