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정전입금 4분기 이후로 편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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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법정전입금 4분기 이후로 편중돼 있다
  • 김주희
  • 승인 2010.10.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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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올 9월말 현재 24.7%에 불과

취재: 김주희·이병기 기자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입금이 연말에 편중돼 각종 교육 관련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국회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시로부터 받은 법정전입금의 전입율은 9월까지 24.7%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법정전입금은 지자체가 당해 연도에 균등하게 교육청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모든 시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4분기 이후에 편중해 전출하거나 연도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분기 이후 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 전입율은 2008년 48.6%에서 2009년 71%, 2010년 75.3%로 각각 늘었다.

해당연도를 넘겨 다음해 주는 사례도 있어 2008년도 법정전입금의 5.3%가 2009년 1월 전입됐다. 2009년도의 경우도, 2010년 1월 9.7%, 2월 9.5%나 됐다.

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자체의 이전수입 등 외부수입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지자체의 법정이전수입이 전체 세입 예산의 20%에 달한다.

2010년도 시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 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천877억 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712억 원, 시도세전입금 904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지방교육세는 28.4%인 816억 원이, 담배소비세는 22.2%인 158억 원, 시도세전입금은 33.7%인 305억 원이 각각 교부됐다.

황 의원은 "법정전입금 전입이 4분기 이후로 편중돼 있어 교육학예에 필수적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지방채 발행, 일시단기자금 차입, 이자 수입 감소 등 교육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어 시교육청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이 1천818억 원으로 미전입율이 68%에 달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2010년에는 현재까지 전입액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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